“당신도 로또 당첨 프로그램으로 외제차·아파트” 수억 원 뜯은 40대 실형 > 업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업계뉴스

7d449e74933bcc360315c8628725f5d5_1704649467_3473.jpg
 

“당신도 로또 당첨 프로그램으로 외제차·아파트” 수억 원 뜯은 40대 실형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B 씨에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로또복권 공동자금 구입 명목으로 2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등에게 로또복권 분석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투자를 받아 복권을 대량 매입한 뒤 투자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했다. 또 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고 "로또복권 번호를 조합해 당첨된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외제 차도 구입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로또 1·2등에 당첨된 적이 없고, 언급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도 없었다. 다만 3등에는 2번 당첨됐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받은 돈을 모두 로또 구입에 썼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 판사는 "로또복권 조합의 수는 무려 814만5060개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1인당 로또복권 구매 제한 금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A 씨가 주장하는 로또 구입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기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본문

에이스소프트

에이스소프트 SNS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Copyright © ACE SOFT. All rights reserved.